윤리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대상)
이 규정은 ㈜경동인베스트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3조(회사자산의 보호)
-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.
- 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
- 회사의 비품,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제3조(회사자산의 보호)
-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.
- 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
- 회사의 비품,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제4조(정보보호 및 공유)
-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.
-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.
-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.
-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.
제5조(공정한 거래)
-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.
-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·명확하게 평가한다.
제6조(부당행위금지 및 상호발전)
-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방법과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한다.
-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, 향응,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. 단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적 수준의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.
- 협력회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,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.
-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제7조(자유경쟁 및 시장질서 존중)
- 회사는 경쟁회사와의 경쟁관계를 상호존중하고 선의로 경쟁하며,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.
- 광고·홍보시 경쟁회사를 비방이나 불명확한 자료로 상호 비교를 하지 아니한다.
- 정보의 취득은 법령과 상거래 관행에 합당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, 비록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제8조(주주 권익보호)
- 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,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-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호신뢰를 구축하고,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- 회사는 항상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며, 소액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제9조(주주에 대한 정보제공)
-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기록·관리하여 투명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제공한다.
-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.
제10조(직장인의 자세)
-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.
-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, 육체적, 시각적 행동 및 선동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.
-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.
제11조(건전한 사회생활)
-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경동인의 명예를 지킨다.
-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.
-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.
-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.
제12조(준수의무와 책임)
-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-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다.
제13조(포상 및 징계)
- 대표이사는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- 대표이사는 윤리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제14조(규정의 운영)
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윤리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