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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구성

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열람합니다.

제 30 조 (이사의 수)

  •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. 
  •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이사의 선임)

  • 사내이사,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한다.
  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  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2 조 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33 조 (이사의 보선)

  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.
  • 사외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

  •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1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더 선임할 수 있다.
  •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및 상무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
  • 제 35 조 (이사의 직무)

    •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.
    • 각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사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장 및 부회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    제 36 조 (이사의 보고의무)

  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제 36 조의 2 (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)

    •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.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    •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 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    제 37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
    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    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2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   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다만,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

    제 38 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

    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    •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
    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    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    제 39 조 (이사회의 의사록)

    •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
    •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. 

    제 39 조의 2 (위원회)

    •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
      • 경영위원회
      •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
    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  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    제 40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    •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    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    제 41 조 (경영임원)

    • 이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자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경영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    • 경영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.
    • 경영임원의 임기는 제32조를 준용하고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되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 

    제 41 조의 2 (상담역 및 고문)

    이 회사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약간 명의 상담역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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