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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뜻한 세상을 꿈꾸는
경동인베스트
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(이하 “경동인베스트”)는 2024년 6월 13일 주식회사 경동에너아이(이하 “경동에너아이”)와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가. 합병법인(존속법인) : 경동인베스트
나. 피합병법인(소멸법인) : 경동에너아이
가. 상호 : 주식회사 경동에너아이
나.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, 경동빌딩(수내동)
가. 행사절차 : 2024년 6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‘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’를 기재하여 ‘다. 행사방법 및 장소’에 따라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4년 6월 26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(1) 행사방법(2중 택1)
⓵ 2024년 7월 9일(화)(제출기한 1영업일 전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(단, 제출 기한은 거래 증권회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 및 절차는
해당 증권회사에 문의 요망)
⓶ 2024년 7월 10일(수)까지 경동인베스트 재무팀에 제출(031-738-1285)
(2) 장소(회사 접수 시)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4 경동빌딩 12층 경동인베스트 재무팀(031-738-1285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
2024년 6월 26일
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
대표이사 정승진
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와 주식회사 경동에너아이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24년 월 일 성명 : (인) 주소 :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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