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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동인베스트)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조회
13778
작성일
2017-04-03
첨부

 

(경동인베스트)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 

2017.04.03

 

 

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 (변경 전 상호: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)는 2017년 2월 24일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㈜경동도시가스를 신설하고,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㈜경동에너아이를 신설하며,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은 ㈜경동인베스트로 변경하는 안건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후, 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. 이에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에 의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당사의 분할경과를 공고합니다.

 

 

-  아  래  -

 

1. 분할 내용

(1) 인적분할신설회사(㈜경동도시가스):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,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사업부문(이하 “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”이라 함)을 분할하여 인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 후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입니다.

(2) 물적분할신설회사(㈜경동에너아이):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,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에너지 사업 투자 및 관리부문을 분할하여 투자주식 관리 및 자회사 사업육성 등의 지주사업(이하 “물적분할대상 사업부문”이라 하며, “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”과 “물적분할대상 사업부문”을 통칭하여 “분할대상 사업부문”이라 함)을 영위하는 물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, 해당 물적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.

(3) 분할되는 회사(㈜경동인베스트):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(인적•물적분할 신설회사를 포함한 기타 보유주식의 관리 등 지주사업)을 영위하게 되며,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은 상호변경 후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2. 분할진행경과

 - 2016.11.10 : 분할 이사회 결의

 - 2017.02.24 :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결의

 - 2017.04.01 : 분할기일

 - 2017.04.03 : 이사회 결의(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)

 

※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의 분할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합니다.

 

 

 

2017년 4월 3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

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  대표이사 박영훈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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